어린이 및 노인 시설 외부 도장공사 시 분사 방식 금지 롤러 방식 의무화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민감계층 건강 보호 강화

[ 기사위치 생활/문화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어린이 및 노인 시설 외부 도장공사 시 분사 방식 금지 롤러 방식 의무화

이브필라테스(신림) | fmebsnews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민감계층 건강 보호 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어린이와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외벽 도장 공사 시 기존의 분사 방식을 금지하고 롤러 방식을 의무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2월 24일부터 4월 6일까지 진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복지시설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외부 도장 공사를 비산먼지 발생 신고 대상 사업에 포함하는 것이다. 신고 대상 사업으로 지정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을 설치하고 관련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image.png


특히 해당 시설 외벽 공사에는 분사 방식 대신 롤러 방식 도장이 강제된다. 롤러 방식은 스프레이를 뿌리는 분사 방식에 비해 비산먼지 발생량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다. 또한 대기오염 유발 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량도 분사 방식 대비 77퍼센트 수준으로 낮아 대기질 개선에 효과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조치가 민감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고 날림먼지 억제 정책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민감계층 활동 시설을 중심으로 촘촘한 환경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향후 교육 및 복지 시설의 환경 위생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시설 관리자들은 향후 개정안의 세부 지침을 준수하여 도장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fmebsnews  

<저작권자 © 이브필라테스(신림),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